코인 이용한 불법 환치기 잡는다…정부, 사전 등록·외환망 보고 의무화
외환규제 우회·불법거래 대응…가상자산 이전업자 등록제 도입
등록 의무 위반·보고 검사 불응 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수준 제재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규제 우회와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와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앞으로 관련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고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6월 2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전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수집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재경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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