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늘어…혐의 확인 시 세무조사"

"고가 법인차량 취득·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 검증 중"
"사적 유용은 세금 탈루…연두색 번호판 자산가 상징처럼 인식"

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유용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 중이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개인 돈으로 굴려야지,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 일부 자산가들이 슈퍼카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 1542대에서 2024년 3만 3960대로 줄었으나 지난해 3만 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임 청장은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고가 법인차량 사적 유용 적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 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 정의 실현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