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MSCI 편입 TF 회의…RFI 제도 개편·외환시장 개선 점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TF 개최…외환·자본시장 로드맵 이행 점검
로드맵 39개 과제 중 25건 완료…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모니터링도 논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재정경제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열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집중형 기장모델(Centralized Booking Model)을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RFI의 제재 관련 보고기한 및 대상을 합리화한다.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 역시 높인다.
허장 재경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개편사항은 다음 달 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먼저 글로벌 은행이 거래귀속주체인 BE(Booking Entity) 명의로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거래 명의자가 아닌 단순 거래 수행 법인·지점의 RFI 등록 부담을 줄인다. 기존에는 별도 RFI 등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귀속 주체와 확인·결제 등 법령상 의무·책임이 BE에 있다는 확인만 제출하면 된다.
RFI 등록취소 가능 사유 발생 시 보고기한도 현행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주요 영업정지,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독 조치 등으로 구체화한다.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RFI가 글로벌 수탁은행 등 고객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경우,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해 고객잔고 보유, 증권투자 결제자금 이체, 일시적 원화차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허 차관은 "RFI 제도 개편이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증권투자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실제 환전 및 결제 과정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 70% 이상을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TF 점검 이후에는 명목계좌 기반 펀드별 결제 처리, 외국법인 계좌개설 시 법인식별기호(LEI) 발급확인서 인정, Eurex·FTSE의 코스피선물 거래시간 제한 폐지 등 시장접근성 개선 조치도 순차적으로 이행됐다.
또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등 진행 중인 과제들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거래, 7월 6일 본 거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다음 달 IT 테스트, 9월 시범운영, 내년 1월 본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투자자 면담 및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여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만큼, 세부 운용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도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 이전 내역을 한은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허 차관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과 한은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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