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다주택자' 논란에 종로 오피스텔 처분…30억대 강남 아파트는 유지
시카고 아파트도 "조속 매각"…국내외 보유주택 3채 중 2채 정리
강남 아파트 모친 무상거주 논란에 "2주 내 증여세 신고·납부할 것"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한국은행은 신현송 총재가 한국과 미국에 보유한 주택 3채 중 종로 오피스텔 1채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3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2채를 매도할 방침이다.
한은은 19일 신 총재의 부동산 등 재산 정리 상황과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신 총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소유 주택 3채 중 2채를 매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 총재는 지난 3월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의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 배우자와 장녀 명의의 미국 시카고 소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신 총재는 다주택자 논란이 제기되자 "3채 중 2채를 매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3일 오피스텔 매도 계약을 우선 체결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매수인이 다음 달 22일 잔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다. 시카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향후 1~2주 내 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해당 아파트를 2014년 7월 모친에게서 6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실거주자였던 모친이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내고 계속 거주해 신 총재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3억 3000만 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재계약 없이 거처를 제공하면서 무상 거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아파트의 현 시세는 30억 원 안팎이다.
한은은 "국내 세무 대리인에게 상담한 결과,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 이후 약 7개월 동안의 무상 거주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가액이 법률상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부과금액이 없거나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신 총재가 보유했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와 영국 국채 등 외화자산은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보유 중인 해외 ETF는 올해 상반기 중 매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천하람 의원은 "배우자의 외화자산 보유와 미국 부동산 미매각 문제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주택 3채 중 2채를 처분하겠다는 방침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thisriv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