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감액 기준 319만원서 상향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달 17일 시행…감액 대상자 65% 제외 예상
작년 삭감된 연금도 환급…패륜 유족 급여 지급 차단책도 마련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앞으로는 월 최대 519만 원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정부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민연금 소득 감액 제도'를 완화하면서, 감액 대상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기존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의 5~25%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감액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309만 원이 기준이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기준선을 넘는 약 90만 원에 대해 감액이 적용되는 구조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을 감액했다.
2024년에는 13만 7000명의 수급자가 소득 활동으로 인해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감액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개정안 감액 기준을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했다.
올해 상향된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해 월 519만 원의 소득을 벌더라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9만 8000명)가 감액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은 다음 달 17일이지만 연금공단은 지난 1월부터 바뀐 감액 기준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 돌려주는 구제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렸던 경우라면 그간 삭감됐던 연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공식 소득 확정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데 행정적 시차가 있어 실제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을 차단한 것으로 민법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 모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부정 수급이 발각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여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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