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졸업하면 끊기던 지원…취약아동 ‘복지 공백’ 메운다

드림스타트 종료 아동, 청소년 안전망 의무 연계
위기 아동 지원 중3까지 확대…예산·인력도 확충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취약계층 아동이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지원이 끊기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던 문제가 개선된다. 정부가 아동 지원 종료 이후 청소년 보호 체계로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지원 기간도 중학생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아동이 지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가구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학습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이다.

그동안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이 13세가 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원이 종료되면서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지원이 종료된 아동 5893명 중 청소년 상담소나 쉼터 등 전문 보호 체계로 연계된 사례는 32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드림스타트 종료 아동을 청소년 지원 체계로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지역 여건상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을 이어가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늘린다. 위기 정도가 높은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중학교 3학년인 15세까지 연장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에도 전체 서비스 중 약 18.5%인 3만 6957건이 이런 연장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관련 예산과 인력도 확충됐다. 정부는 2026년 사업 예산으로 5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 사례관리사 925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평균 3년 6개월 동안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생활과 발달을 관리한다.

또 올해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따라 ‘가족돌봄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전액 삭감된 위기청소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사업(청소년안전망팀)의 사업 예산 재확보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성평등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이 연령으로 인한 공백 없이 촘촘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