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세수입 37.8조, 전년比 17%↑…증시 호황·하이닉스 성과급 효과
증권거래대금 급증…소득세도 성과급·부동산 영향 증가
120조 원대 법인세 추계는 '과도'…정부 "개별 과세·세액공제 반영해야"
- 이강 기자,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이강 심서현 기자 = 증시 거래 급증과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 영향에 따라 지난달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올해 120조 원대 법인세' 추계에 대해서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개별 과세 기준 차이, 세액공제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5조 5000억 원(17.0%) 증가한 3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기준으로 2022년(41조 1000억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 기준으로도 두 번째로 큰 액수다.
먼저 증권거래세(1조 1000억 원)는 증권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8000억 원 늘어났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2월 423조 6000억 원에서 올해 2월 1183조 7000억 원으로 179.4% 급증했다. 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인상됐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1조 원 증가한 1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2조 2000억 원 늘어난 5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세 증가 요인에 대해 "성과상여금 증가 영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는 1월 설 명절 상여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2월 명절 영향이 3월 납부분에 반영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증가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당월 기준으로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매매는 올해 1월 6만 1400건으로 전년 동월(3만 8300건)보다 60.3%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납기연장에 따른 납부분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월(1조 9000억 원)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 동월(21조 원) 대비 9000억 원 증가한 22조 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1조 3000억 원)와 교통·에너지·환경세(1조 1000억 원)는 각각 1000억 원 증가했고,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3월 누계 국세 수입은 10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 5000억 원(16.7%)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2022년(111.1조 원) 이후 최대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가 4조7000억 원, 부가가치세가 4조5000억 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조 원, 교통세는 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도 9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는 1분기 누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연간 예산(415조 4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26.2%로 전년(25.0%)과 최근 5년 평균(25.4%)을 모두 웃돌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반영 기준 진도율 26.2%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중간 수준이며, 본예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7.8%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전망과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가 12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00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와 실제 세수는 차이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당 수치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고 법인세는 개별 법인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며 "세액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아질 수 있어 120조 원대 추계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수에는 상반기 실적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연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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