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위 4개 법 과징금 고시 입법예고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분야의 과징금을 상향한다. 또 과거 위법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4개 법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안을 마련해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정률과징금과 정액과징금이 있다. 정률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정액과징금은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의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들 4개 법의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하도급법은 기존 20~80%를 개정해 40~100%로 올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60~140%에서 80~200%로, 대리점법은 20~80%에서 40~100%로 높인다. 가맹사업법은 0.1~2.0% 부과기준율은 동일하지만, 각 구간에서 최저 부과기준율을 상향한다.
공정위는 또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데, 대리점 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한다. 가맹 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감경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한다.
또 조사·심의 협조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가맹 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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