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사업자 지정' 전환…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명칭 변경 반영…심사비용 관리 체계도 명문화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 국무총리→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관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중심경영(CCM) 관련 용어를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소비자중심경영 제도 정비다. 법 개정으로 제도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시행령에 반영해 관련 용어를 일괄 수정한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인증서는 지정확인서로, 인증업무는 지정심사업무로 각각 바뀐다.
아울러 심사비용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고시에만 규정돼 있던 심사비용 납부 절차를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사업자는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지정심사기관은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이다. 현행 시행령은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이 경직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민간위원 위촉 권한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관하고,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도 삭제해 전문위원회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1일 법 시행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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