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전면 개편…교육비 220만→300만원 인상

청년형 게이트웨이 신설…종합자립설계·심리·정서 상담 제공
카페·편의점서 벗어나 대기업·공공기관 등 인턴 근무 경험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오는 29일부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비를 1인당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민간 협력 인턴형 자활근로 강화를 추진한다.

자활사업단은 18~39세 자활 참여 청년이 참여하고 전담관리자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역량 강화를 거쳐 취·창업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37개 센터, 380명의 청년이 참여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시범사업 결과와 지난 3월 진행된 청년사업단 전담관리자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복지부는 즉각적인 취·창업 지원보다 취·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일 경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형 게이트웨이를 신설해 심리·정서 지원과 초기 적응을 집중 지원한다.

자활사업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일반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배치돼 3개월간 청년형 게이트웨이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청년형 게이트웨이는 외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종합자립설계 상담과 심리·정서 상담(10회)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우울·불안 등 자활 장벽을 완화한다.

또 자격증 취득, 교육, 어학 등 임파워먼트 과정도 개편한다.

교육비는 역량강화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액은 1인당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용 범위도 자격증 취득, 교육 등에서 업무 견학, 문화생활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파워먼트Ⅰ과정(역량강화 과정)과 임파워먼트Ⅱ과정(취·창업 지원 과정) 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유연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취·창업 지원 과정은 민간 협력을 통한 일 경험 기회 제공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활 참여 청년들이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존 카페, 편의점 업종 등 창업형 사업단 위주 모델에서 벗어나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한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광역자활센터는 권역 내 자활기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참여자가 근무할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인턴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단순한 근로 기회 제공을 넘어 저소득층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며 "기초 역량 강화와 일 경험 축적을 집중 지원해 자활 참여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개발원장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과 일 경험 기회 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개정된 청년 맞춤형 운영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돼 참여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부터 기초 역량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