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느니 부담금 낸다…차액 2만1000원 불과
월 추가비용 123만원…부담금과 차이 적어 고용 유인 약화
기업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가 합리적"…청와대, 제도 개선 지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인상을 지시한 가운데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과 법적 부담금 차이가 2만 1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추가 비용과 미고용 시 내는 부담금의 차이가 적어 고용 유인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숭실대 산학협력단이 노동부에 제출한 '2025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1인당 월평균 추가 비용은 123만 7000원이었다.
반면 법적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은 125만 8000원으로 추가 비용과의 차이가 2만 1000원에 불과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행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비용은 특별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나뉜다. 특별비용은 장애인 통행로, 주차구역, 작업장비 등 시설·장비에 드는 비용으로 월 30만 9000원, 생산성 손실비용은 92만 8000원이다.
현재 공공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 민간 부문은 3.1%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적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적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은 월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선이 129만 4000원까지 올라섰지만, 추가 비용과의 격차가 적어 고용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상향 등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질적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저조 사업체'를 보면 지난해 12월 공표된 319곳 가운데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전반을 점검해 기업 부담과 고용 유인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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