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아동수당 확대 지급…2017년 1월 출생 최대 48만원 수급

매월 10만원 지급…인구감소·특별지역 최대 2만원 추가 지급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255만명에 3892억원 지급 예정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아동수당을 최대 12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들어 8세를 초과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출생 아동에게는 최대 48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동은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확대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5000~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출생월별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출생 아동에게 4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최대 8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 2월 출생 아동은 최대 38만 원, 같은 해 3월 출생 아동은 28만 원, 4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최대 18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문자·우편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출생 아동의 지급 정보를 확인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출생 아동 45만 명 중 해외 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보 미확인 아동을 제외한 43만 명에게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소급 지급 아동을 포함해 이달 아동수당 수급 대상은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소급 지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급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