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담합 반복 땐 '과징금 2배' 폭탄…자진신고 혜택도 '반토막'

정부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 기업에 '임원해임명령' 도입 추진…등록취소도 검토

자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앞으로 기업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이 100% 가중된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또 정부는 담합 기업에 대해 임원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10년 내 재적발 시 과징금 2배…자진신고 혜택도 '절반'으로

우선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 규정은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의 10~80%를 가중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10년 이내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 100%를 가중하도록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반복 담합 기업의 경우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더라도 혜택을 대폭 축소하도록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 신고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 시 1순위 기업은 과징금 100% 감면, 2순위 기업은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만약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해당 혜택을 박탈해 왔다.

다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차 담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반복 담합이 5년 이후~10년 이내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1순위 기업은 과징금 전액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 기업은 과징금 50%에서 25% 감경으로 바꾸기로 했다.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자진신고가 담합 적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담합을 계속 반복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한정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혜택을 늘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김기남 기자

시정조치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임원 해임' 제도 검토…반복 담합 시 영업정지·면허취소까지

특히 담합 사업자에게 해당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선 국장은 "해외의 경우 회사에서 해임하는 것뿐 아니라 유사 업종에 더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두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 (제재)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 손해액 입증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한 경우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개별법상 등록·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 반복 담합 시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건설사, 공인중개사 등에 적용하는 등록 취소 조항을 확대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가 관계부처에 반복 담합사업자의 등록 취소·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복 담합 기업의 공공입찰 제한도 확대된다. 현재는 입찰담합 시에만 공정위가 조달청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는데, 앞으로는 비입찰 방식의 담합(가격·생산량 담합)도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반복 담합 시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개선하고, 담합 주도자(1년→1년 6개월) 및 단순 가담자(6개월→1년)에 대한 제한 기간을 6개월씩 상향하기로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