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현황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22일 유튜브 생중계
사전 질의 답변 병행…공시의무 위반 예방·이해도 제고 기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22일 유튜브를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공시 담당자가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도, 비상장회사 중요 사항 공시 제도 등의 주요 내용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장소 제약으로 인해 설명회 참석 수요(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소속회사 총 3301개)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을 약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설명회가 기업집단현황공시 마감일(매년 5월 31일)이 임박한 5월에 개최됨에 따라,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시를 이행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5월에 예정된 대면 설명회에 앞서 이번 달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를 통해 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설명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하는 한편,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