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본격 시행, 배출량 산정 어떻게…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 안내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에서 CBAM 개요와 주요 용어 및 규정 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6.18 ⓒ 뉴스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는 21일 오후 1시에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CBAM 하위규정을 바탕으로, 확정 기간 개시에 따른 주요 규정 변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설명회에서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2026년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확정 기간의 변화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