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일부 지역 주유소서 담합 의심 사례…조만간 제재 수위 결정"

부산·경북·제주 등 현장 점검…가격 변동 유사·고가 지역 중심 조사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300명 이상 국민·30개 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9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주유소 가격 담합 의심 사례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부산, 경북, 제주 등에서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들이 있었다"며 "가격이 과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담합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행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해 공소 제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며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케 하도록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후 1996년 검찰에도 자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이 부여됐고, 이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이어 '일정 수 국민'의 범위에 관해 주 위원장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안으로 제시한 것에서는 300명 이상이라고, 사업자의 경우는 30개 이상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또 고발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고발 경로는 늘리지만 형사처벌은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게 많은 형벌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 개정에는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를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이른바 형벌 합리화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짚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