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등 위생용품 11개사, 용량 줄일 때 소비자 고지한다

공정위·소비자원, 위생용품 제조·유통사 11개와 정보제공 협약
제품 용량·규격·개수 등 줄일 때 3개월 이상 소비자 고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생용품 업체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6.4.14/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유한킴벌리, 한국 P&G 등 주요 위생용품 제조·판매사들이 제품의 용량, 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이같은 내용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 업체는 △깨끗한나라 △미래생활 △에이제이 △LG유니참 △우일씨앤텍 △웰크론헬스케어 △웰킵스컨슈머블 △유한킴벌리 △제이트로닉스 △한국P&G △호수의나라 수오미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11개사는 위생용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상품명과 변경사실을 소비자원에 제공하고, 그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11개사가 제공한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활용해 사업자의 고시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단위 사양 축소 사실을 참가격 홈페이지도 게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체결사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기업이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정직하게 가격과 용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해당 브랜드를 믿고 선택해 기업의 장기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위생용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품목"이라며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품들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