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없는 유원지 깡통열차…운영업체, 안전조치 수준 '최악'
조사 대상 20개 업체 모두 안전모 미제공…절반은 안전띠 없어
14개 업체, 승객이 면책동의서 작성해야 이용 가능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유원지 등에서 즐길 수 있는 일명 '깡통열차'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안전 조치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업체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충남 등 6개 지역에서 깡통열차를 운영하는 20개 업체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깡통열차는 ATV, 농기구, 전동카트 등의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해 운행하는 놀이 열차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모두 객차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업체 관계자가 견인차를 운전하는 '직원 운행형' 15개 업체 모두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가 직접 견인차를 운전하는 '이용자 운행형' 5곳 중 4곳은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객차의 좌석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0곳 중 11곳(55%)은 좌석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 20곳 중 14곳(70%)은 열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석, 쿠션 등의 좌석 충격흡수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1곳은 좌석안장이 파손돼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 대상 20곳 중 10곳은 열차의 주된 운행경로가 차도로 확인됐다. 깡통열차의 객차는 문이 없고 이용자 몸이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이므로 차도로 주행할 경우 자동차 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직원 운행형 업체 15개 중 9개 업체(60%)는 급회전, S자 주행 등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부는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속하기도 해 안전 운행 관리가 미흡했다.
또 9개 업체는 안전 보호구 착용, 운행 중 금지 행위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14곳은 이용자에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령·신체 조건 등 탑승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고지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안전관리, 보수 등을 권고했다. 또 관계부처들에는 깡통열차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승객들은 나이·신체 조건 등 탑승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운행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내리지 말고 완전히 정차된 후에 승·하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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