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4일 시행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중동 지역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기반 의료 소모품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재부는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 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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