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지분소유' HL홀딩스에 과징금 900만원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금융사 지분 보유…행위제한 규정 위반 적발
일반지주회사,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 회사 지분 소유 금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HL홀딩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HL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HL홀딩스는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 주(지분 1.03%)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HL홀딩스는 2014년 일반지주회사 전환 당시에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전환 시 2년간 행위제한 규정 적용이 유예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식 소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보유했던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지분이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다른 기업들과 공익목적으로 공동 출자됐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보유했던 것으로 봤다.
또 지분율이 1.03%로 낮은 점, HL 측이 이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법 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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