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자재값 급등…정부 공공계약 시 공사비 즉시반영·지체상금 면제
특정자재 15% 급등 시 단품 조정 허용…납기 연장·지체상금 면제
가격조사 반기→월 단축…유류·나프타 등 자재 주 단위 관리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재 가격 급등 시보다 신속한 계약금액 반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될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물류 차질이 겹치며 공공 발주 사업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물가 상승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상황에서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허용된다.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해당 자재만 반영하는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납기 지연에 따른 부담도 줄인다.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질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입찰보증금 부담도 낮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급 각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공사원가 반영 속도를 높인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약 1500여개 자재가 대상이다.
정부는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공공 발주기관에는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ES)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 계약 이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 지연으로 국민 편익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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