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신고시 최대 40억 포상금…국세청 "벌써 780건 제보"

작년 10월 말부터 신고센터 설치·운영
추징 5000만원 이상 납부 사건에 포상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9일 요청했다.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동산 탈세는 부모와 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는 추세다.

또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신고센터 개통 이후 지난달 말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유형은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으로 다양하다.

국세청은 제보를 다른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발적 참여가 부동산 탈세 근절의 출발점이 되고 공정한 과세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뿐만 아니라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