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구독 '월 이용료만 강조'…총 비용·위약금 정보제공 미흡

최근 3년간 2624건 피해구제 신청…정수기 비중 58%로 최다
위약금 최대 30%·A/S 기준 제각각…소비자원, 개선 권고

서울의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만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이다.

렌탈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접수건수는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지난해 1~6월 459건 등이다.

2624건 중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도 202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다.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이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구독 계약에 필요한 총비용과 판매가격 정보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 중 3사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에 대한 총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일부 품목에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형 가전 구독(렌탈)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위약금 관련 규정도 사업자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 미보유 등 수리(AS) 불가 시 조치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 대상 외 사업자까지 총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전 총 구독(렌탈) 비용·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전 구독 서비스도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