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비과세 10억 놓치진 않으세요?…2026 농업인 세금이야기 발간

놓치기 쉬운 농업분야 세제, 고용보험까지 필수 정보 총정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26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에는 농업 관련 세제는 물론, 경영 위기 시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 정보까지 폭넓게 담겼다.

이 책자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세금 제도를 그림과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농업인을 위한 주요 세제 혜택도 함께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율(0.07%), 최대 30억 원 한도의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의 농지·축사·온실 취득세 50% 감면 등이 포함됐다.

최근 농산물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농업인이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해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10억 원 이하)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책자는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기존에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경우에도 업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실제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은 2022년 7만 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상세히 설명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24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책자는 본인에게 맞는 보험료를 선택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자체 지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11판으로 인쇄되는 이번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에는 농업인들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와 함께 농업분야 주요 세무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 더불어 자영업자로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