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李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논의 없었다…잘 대응하라는 취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신웅수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하고 잘 대응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의 이야기를 할 때 구 부총리가 업무 관련한 논의를 한 과정이 있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은 긴급한 경우, 국회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실제로 (긴급재정명령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상황을 언급하며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 제76조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아울러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문화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