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7일까지 납부…유튜버 계좌 후원금도 국세청 신고해야

신고 대상 법인 67만 2000개…전년比 2.2만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법인사업자는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지난 1월부터 계좌로 받은 개별 후원금에 대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가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올해 1∼3월 사업실적에서 발생한 부가세다. 신고 대상 법인은 전년보다 2만 2000개 증가한 67만 2000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유튜버 등은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채널 이름,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 명)와 소규모 법인(18만 2000개) 등 총 225만 2000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 국세청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가 민감 업종 기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예정이다.

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등이 있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월12일)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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