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날짜 선택한다…'시기 선택제' 내달 시행

국세청 '중점검증항목' 10개 공개
임광현 청장 "주의사항 사전 인지·성실신고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다음 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3개월 안에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조사 연기 신청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는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주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무상 불확실성과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기업 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