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날짜 선택한다…'시기 선택제' 내달 시행
국세청 '중점검증항목' 10개 공개
임광현 청장 "주의사항 사전 인지·성실신고 지원"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다음 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3개월 안에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조사 연기 신청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납세자는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주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무상 불확실성과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기업 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세무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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