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벤처·신기술조합 투자 허용…민간 출연 길 열려

31일 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금 간접투자 대상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조합 등으로 확대

재정경제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 자금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 자금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공급망안정화기금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 조합 등으로 넓힌다.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를 말하는데, 넒은 의미에서 펀드를 의미한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신기술투자조합은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민간의 기금 출연 근거도 마련한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 기금채,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돼 있던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기금 투자주식 처분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