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80.5조원 전망…1년 새 4조 넘게 늘어날 듯

감면율 16.1%…법정한도 16.5% 내 관리
전수조사·심층평가 확대…세수보완대책 의무화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1년 전보다 4조 원가량 늘어 8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을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 없이 세금을 줄여줘 재정 확대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각 부처가 4월 말까지 이에 대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면 부처 협의를 거쳐 해당 연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우선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 5000억 원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감면액 전망치인 76조 5000억 원 대비 4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세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세감면율은 16.1%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해지는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0.5%p)는 16.5%로, 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형상 뒤로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보이는 일러스트. 2026.01.09 ⓒ 로이터=뉴스1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나,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외환·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변동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제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 조세지출 정비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 등을 정책 목표로 조세지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국가전략·신성장 원천기술 중심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국내 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전환을 유도하고, EITC 개선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 분배·민생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 외환·금융·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도 병행한다.

재경부는 조세지출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하거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정비를 추진한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을 실시하며, 이 중 연간 감면액 300억 원 이상 일몰 도래 조세지출 14건은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관리한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17건은 임의심층평가에 나선다.

관행적 일몰연장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일몰제도 운영도 개선한다. 일몰 도래 시 적용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제도에 대해서는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를 원칙으로 도입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설계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제도에 대해서도 5년 주기의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예비 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처 제출 건의서 및 평가서 관리 수준도 높인다.

건의서·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조세지출 목적, 정책효과, 세수효과 및 통계자료, 세수보완대책 등을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신규 감면요청뿐 아니라 기존 감면의 연장요청까지 세수보완대책 작성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부처 단위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