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기후부, 2026 상반기 가축분뇨 시설 합동 지도점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와 수질오염, 악취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가축분뇨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 및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입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의 미작성 또는 미보관 △가축분뇨 재활용 미신고 또는 관련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농식품부는 기후부와 협력해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홍보를 추진 중이다.

부처 간 교육·홍보 협업으로 지도·점검의 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은 2024년 하반기 6.2%에서 2025년 하반기 4.5%로 낮아졌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축산환경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지도·점검 전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