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사전 미협의·서면 미발급…한세모빌리티 과징금 3600만원

사전 협의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을 협의하지 않고 서면도 주지 않은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 부품이다.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도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다.

구체적으로 제조 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관리 기준(원재료 규격, 확인 방법, 확인 주기 등), 제조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유형들을 분석·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다.

하도급법에서는 이같은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소수의 기술자료(3건)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 유용 행위 가능성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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