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제한…"4월까지 수급 문제 없을 것"

수출 하려면 정부 승인 받아야…기업 손실 보상책 추후 마련

중동상황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로 인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 시설 가동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5일 여수산단내 NCC 2공장 모습. 2026.3.25 ⓒ 뉴스1 김성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국내에 보유 중이거나 생산되는 나프타(납사)의 수출을 금지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27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출 제한은 기존 수출 계약 물량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 나프타 중 해외에 수출되는 비중은 약 11% 수준이다. 올해 3월 1~25일 해외에 수출된 나프타는 총 19만 6936톤(1억47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줄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나프타 수급 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4월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 상황은 추가 확보되는 물량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수출 금지와 함께 '공급망안정화법', '석유사업법', '소부장 특별법'에 의거한 강도 높은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오전 12시까지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매점매석이 발생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판매나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에 산업부 장관의 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또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에게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석유화학사에 공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27일 오전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 대응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프타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