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 나프타 수출제한…"통상 갈등 가능성 크지 않아" [일문일답]

"기계약 물량도 포함…석화제품 제한 확대 계획 無"
위반시 2년 이하 징역…필요시 생산명령 추가조치도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서산 석유공사 비축기지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27일 0시부터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커지자 긴급 수급 조정에 나선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공급 요청이 많은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이며, 나프타는 해당 사례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출 제한은 전면 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내 수급에 필요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계약 물량도 원칙적으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나프타 수출 비중이 약 11% 수준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순 물량 전환이 아닌 수급 안정 패키지의 일부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도입 지원과 긴급 수급 조정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확보 물량 기준으로는 4월까지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상황은 추가 물량 확보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여수산단내 NCC 2공장 모습. 2026.3.25 ⓒ 뉴스1 김성준 기자

다음은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과의 일문일답.

나프타 수출제한은 전면 금지인가.

기본적으로 전면 통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 수급에 필요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량은 수출이 가능하다.

나프타 수출제한은 기존 계약 물량에도 적용되나.

27일 0시부터 수출 제한이 적용된다. 기계약 물량도 원칙적으로 해당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나프타 수출제한으로 국내로 돌리는 물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수출 제한은 여러 패키지 중 하나다. 단순히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개념은 아니다. 나프타 수출 비중은 약 11% 수준이며, 기업 계약 구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국내 석화업계가 이미 수출 물량을 줄인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

수출 비중은 약 11% 수준으로 크지 않다. 다만 수급 안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치다.

수출제한 조치로 수급은 언제까지 유지 가능한가.

4월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이후는 확보되는 물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통상 2~3주 재고를 운영하는 구조다.

나프타 공급망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되나.

현재 수출 제한은 나프타에 한정된다. 하위 석유화학 제품까지 일괄 적용하는 계획은 없다. 다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품목이 있으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 시 보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는 전일 기준 물량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보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나프타 수출제한이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없나.

나프타는 통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 요청이 있는 품목은 휘발유나 경유이며, 나프타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프타 수출제한 근거 법령과 제재 수준은 무엇인가.

공급망 관련 법과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나프타 수급 부족 시 추가 조치는 무엇인가.

수출 제한과 함께 긴급 수급 조정, 해외 도입 지원, 재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 필요시 생산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