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에서 노후를"…내일부터 노인·장애인 '통합돌봄' 본격 시행
일상생활·건강상태 등 58개 항목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 부담·요양병원 입원율↓…행정복지센터·건보공단에 신청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27일부터 '통합돌봄'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연계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
이번 통합돌봄 전국 시행으로 노후 생활 안정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또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 운영 전 과정에 대한 경험을 마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퇴원했지만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청소·외출 등이 어려운 경우, 노쇠·질병 등으로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통합돌봄은 102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며,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서비스, 치매관리, 치매주치의 서비스, 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 보호 등이 제공된다. 일상생활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는 국가사업의 빈틈을 메우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통합돌봄 지역 특화사업을 개발·운영할 방침이다.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문목욕 지원, 마을 공동체를 활용한 돌봄지원 등이 대표적이며, 정부는 올해 62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특히 1900여 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
통합돌봄이 안착하면 노후에 병원 대신 집에서의 삶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돌봄서비스 공백과 격차가 완화된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가며 서비스를 신청하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통합돌봄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2023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9.4%로 미참여자(14.0%)보다 4.6%p 낮았다. 참여자의 요양시설 입소율은 3.2%로 미참여자(12.6%)보다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비율도 75.3%에 달했다.
통합돌봄은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사전조사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 등을 상담하며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판정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 담당자가 신청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 생활여건 등을 조사하고 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다.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매칭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 실적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조정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이용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통합돌봄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5346명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현재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통합돌봄 대상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의 간병 부담은 덜고 어르신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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