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반복 위반 과징금 최대 50→100%…기준율 하한 상향

공정위, 표시광고법 시행령·과징금 고시 입법·행정예고
과징금 경감 사유 축소…감경 직권 취소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말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을 강화한다.

사업자가 법을 지난 5년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을 위반하고 위반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부터 최대 50%까지만 가중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도 정비한다.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는 중대성이 큰 위반행위에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법성 정도를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현행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6%~2.0% △중대한 위반행위 0.8%~1.6%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0.8%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1.8%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1.5%~1.8%로 상향하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0%~1.5%와 0.1%~1.0% 두 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끝으로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해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총 20%)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시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감경률을 최대 30%에서 10%로 낮추고, 외부 기관 심의 또는 법률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근거를 삭제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