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3세까지 확대…인구감소지역 최대 월 13만 원 지급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00~2만 원 추가 지급…수도권은 月 10만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종료 아동은 소급 적용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월 2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동은 최대 월 13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확대분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 지급액과 기준을 구체화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시행령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매월 5000~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아동은 월 10만 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13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준비 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은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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