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가족 돌봄 청년에 年 200만원 지원…정신건강·취업도 연계"

"위기아동·청년 공적 보호 책임 강화…고립·은둔 청소년 회복 지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위기아동 지원 5개년 계획 연내 수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1 ⓒ 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정신건강, 취업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기아동 청년법 시행방안과 계획을 보고하며 "가족을 돌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과 취업 실패 등으로 고립·은둔하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위기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 청년법에 따라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아동 청년이 돌봐야 하는 가족에게는 일상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시설 급여 등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1대 1 전문 상담과 학습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며 "일상 회복과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24년 8월부터 위기아동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400여명의 위기아동·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족돌봄 청년은 돌봄 시간이 10%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33% 증가했으며, 고립은둔 청년은 은둔 성향이 20.4%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해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다"며 "올해 위기아동 청년 실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