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기준 마련…자료 송달·제출 범위 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난해 법률 개정 후속 조치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가동 목표…심의 효율성 제고 기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 송달·제출을 위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24일 공정위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이를 통해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정한다.
또 공정위가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려는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심의시스템에 올린 후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고, 그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전송된 때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도달 간주 기간에 불산입하되, 전자심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산입한다.
문서 등재 사실이 당사자 등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통지된 날부터 2주 이내(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 그 등재 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날(의결서·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날)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자 등록 방법 등 전자심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