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청년 취업·창업에 날개다는 세제혜택, 꼭 활용하세요
창업 중소기업, 5년간 최대 100%까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청년채움공제, 자산축적에 도움
김준용 국세청 국세조사관 = 청년 창업과 취업은 우리 경제의 가장 역동적인 엔진이자,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정부는 청년의 창업과 취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기업의 경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제도 중에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액(내일채움공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은 청년과 기업의 경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우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든든한 혜택은 단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다. 창업 기업의 조기 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후 5년간 매년 25%에서 최대 10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특히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경우보다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 청년 창업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세제 혜택이다.
다음으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리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을 신규 채용한 경우 공제액이 더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등을 채용할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므로 신규 채용에 대한 유인이 생긴다. 이는 청년 구직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단순히 청년 등을 한번 채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고용을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년의 장기적 일자리 안정성 확보에도 의의가 큰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 외) 또는 90%(청년)를 감면해 준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으로, 이는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 실질적인 보너스 역할을 하는 세제 혜택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납입액(내일채움공제 등)은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실직 소득을 높여 주면서, 양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법인이 핵심 인력을 위해 납입하는 기여금은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즉 인건비와 동일하게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의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또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발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외에 기업이 적립해 준 기여금을 수령할 때 파격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라면 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무려 90%나 감면받는다. 일반 근로자 역시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정 기간 근속하면 수천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 사회 초년생의 자산 축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 설계를 돕는 투자 정책이다.
이 네 가지 제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청년의 창업, 취업, 근속, 자산 형성을 돕고 있지만, 결국 지향점은 같다. 청년이 스스로의 생활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통해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세금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지만, 정부의 세제 지원은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상쇄해 주는 가장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다. 모든 청년이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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