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1년 새 최대 23%↑…최고가격제에도 3월 물가 부담 불가피
3월 2주 평균 휘발유·경유 1900원대…전년비 각각 12%·23% 상승
석유류, 물가 기여도 2위…유가 상승 지속 시 물가 상승 압력↑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1년 전보다 최대 20% 넘게 오르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를 도입해 가격 억제에 나섰지만 이미 오른 유가 영향으로 물가 부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901.6원, 경유 1924.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첫째주 평균 가격인 휘발유 1746.5원, 경유 1680.4원과 비교해 각각 155.1원, 244.1원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3월 첫째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15.8원, 경유 1581.8원이었고 둘째주는 각각 1699.9원, 1565.3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3월 둘째주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201.7원(11.9%), 경유는 359.2원(22.9%) 오른 셈이다.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석유류는 가중치가 높은 품목으로, 단일 품목 기준 휘발유는 전체 458개 품목 가운데 4위, 경유는 7위를 차지한다. 품목 성질별로 묶어 보면 석유류(휘발유·경유·등유 등) 가중치는 전셋값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석유류 가격 상승이 물가를 0.24%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2년 6월로, 당시 석유류 물가는 39.9% 급등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 가운데 1.74%p를 차지했다.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설정됐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날인 12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898.8원, 경유 1919원이었지만 시행 첫날인 13일에는 각각 1864.1원, 1872.7원으로 내려갔다. 14일에는 휘발유 1845.3원, 경유 1847.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해 3월 평균 판매가격(휘발유 1688.9원·경유 1555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4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156.4원(9.3%), 경유는 292.9원(18.8%) 높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판매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를 유지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변수다. 13일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 5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상승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 선물 가격도 배럴당 95.73달러로 전장 대비 9.7%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최고가격제 기준도 함께 조정될 수 있다. 최고가격은 2주마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가공식품 가격 인하 등을 반영한 현재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약 2.2% 수준"이라며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향후 물가 흐름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또 "고유가에 따른 1차 파급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더라도 근원 소비자물가 경로를 높이는 2차 파급효과는 시차를 두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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