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신청 시작…111만명에 환급 안내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총 111만 명(총 환급금 1409억 원)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여기에 올해부터 연금·기타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받은 환급금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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