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5배→8배로 확대…신고포상금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올해 1만3000건 이상 점검
포상금 국고 환원 전액의 30%까지 지급…e나라도움 고도화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부가금 규모를 기존 보조금 수령액의 5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올해 보조금 보조사업 1만 3000건 이상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지난해 정부는 992건, 667억70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630건(493억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거래처가 주도해 보조사업자를 모집하고 보조금을 50억8000만 원 편취하거나 연합회 대표가 가족, 지인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회원들에게 돌아갈 보조금 혜택(198억 원)을 독식하는 등의 행태도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예방·빈틈없는 적발·타협 없는 후속 조치'를 목표로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동시에 적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보강을 추진한다.
또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후속 조치 거버넌스 개편,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규모를 확대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 6700건도 신규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24개 팀, 440명 규모로 운영된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측면에서는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점검 요원의 자료 요구와 보고 요구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해 단속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상향한다.
현행 제도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고로 실제 환수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반환명령 금액에는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국고에 환수된 실제 금액이 모두 포함된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8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이 100억 원일 경우 최대 30억 원 범위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제재부가금이 800%가 부과될 경우 900억 원의 30%인 90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정수급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까지 포함한 환수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는 주가조작 사례에 대한 과징금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 사건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최소 500만 원의 정액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처벌 절차도 강화된다.
각 부처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던 것에서 기획처 산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사건을 직접 심의해 제재 수준과 형사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고도화해 현재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축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이 확실히 내려질 수 있도록 강제력을 행사할 계획"이라며 "보조금위원회 의결 3개월 이후에도 담당 부처 등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