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점검 나선다…적발 시 세무조사
인력 300명 투입…불법 유류유통행위 단속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석유관리원 특별점검도 참여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유가 상승에 편승한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 유류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장 오늘과 내일 중에는 약 18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에 나가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하게 교통세가 납부된 유류가 유통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신고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와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 국장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짜 석유 등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라며 "석유관리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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