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적용 안돼요"…배당 분리과세, 내년 5월 종소세 때 직접 신청해야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까지 한시 운영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내년 5월(올해 지급받은 배당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분)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신 14~30%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 1월 1일 이후 받은 배당소득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홈택스 신고 화면과 신고 도움자료를 마련하는 등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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