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에서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종합)
"국회 법 통과 관련해 설명…美 높이 평가, 고맙다고도"
"최고가격제, 준비는 마친 상태…시장 상황 좀 더 볼 것"
- 이정현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미국과의 대(對)미 투자 협의를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대미 투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통상 당국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미국 출장도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며, 무역법 301조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김 장관은 최근 국내 유가 급등에 따른 '최고가격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과 여건을 대응해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상승이 반영되기도 전부터 국내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기름값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름값 상한제로 불리는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결정·고시 제도는 과거 1996년까지 유지됐지만, 이후 석유 제품 가격 자유화가 이뤄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일각에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내용을 보고 있고,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공개하겠다"고 했다.
관련 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시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중동발 영향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고객사에 '제품 공급 불가'를 선언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 문제에 대해선 "정유사 없는 석유화학 중심 기업의 경우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나프타 관련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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