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에서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
"국회 법 통과 관련해 설명…美 높이 평가, 고맙다고도"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인천=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미국과의 대(對)미 투자 협의를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며, 무역법 301조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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