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API 이벤트 지원금 미지급' 논란…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개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난 5일 심의 거쳐 절차 개시
77명 조정 신청…사업자 수락 시 미신청 소비자도 보상 가능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모습 ⓒ 뉴스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이벤트 지원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 1월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같은 달 15일 소비자 77명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후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환급과 함께 API 연동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 사항을 뒤늦게 추가해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API 거래는 시세 조회와 자산 확인, 매수·매도까지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으므로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인 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들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공고는 3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또한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용호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