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브랜드 20곳과 협약…"가격 인상·중량 축소 1주일 전 안내"

가맹점 가격 인상도 최소 1주 전 매장 게시…소비자 사전 고지 강화
"과도한 인상 억제 기대"…이행실적 평가 가점 등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교촌치킨, 롯데리아, BBQ를 비롯한 국내 20개 주요 외식 브랜드들은 앞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이를 1주일 전부터 알리게 된다.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도 인상 기준 1주일 전부터 이를 매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교육·유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외식업 7개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식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협약의 골자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7개사는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씨제이푸드빌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으로 이들은 총 2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공정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상승하고 있는 외식물가 및 그에 따른 민생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이다.

먼저 협약체결사는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인상이나 축소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고지한다.

이어 협약체결사는 가맹점들에게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가맹점들과도 충실히 협의한다.

또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인상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는 매장 게시 등으로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유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약체결사가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들 회사에 감사를 전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격인상이나 중량축소를 미리 알린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해당 기업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며 "오늘 협약은 7개사에게도 궁극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최근 설탕·밀가루 등 주요 식재료 시장에서의 인위적 가격 왜곡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력투구하고 있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가격 인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가운데 가격 인상 등 여부, 그리고 인상 폭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인상 등이 방지되는 효과도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