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시설 64개로 확대…여객기 결항 시 800달러까지 면세 적용
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3월 중 시행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기준 구체화…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미래형 선박·바이오 분야 설비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64개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철강, 바이오·헬스 등 193개로 늘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과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원작료·각본료·각색료와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반입 시에도 면세를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절차로 18개 시행규칙을 정비한다.
재경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기존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멀티 칩 모듈)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를 신규 포함한다.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기존 설계·제조 단계에서 패키징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 LNG 화물창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설계·제조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제작·실증 시설을 추가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 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을 포함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15~30%를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14개 분야 187개에서 193개로 확대한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설비, MLCC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설비,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 설비, 고로 용선·전기로 용강 합탕 설비,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 설비 등을 포함한다.
재경부는 안전시설 세액공제 범위도 넓힌다. 건설공사수급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설비를 인정하고, 스마트 안전관제시설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 드론, 무인운반 협동로봇 등도 공제 대상에 넣는다.
재경부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단축 사유도 확대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인증 유효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또는 작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원작료·각본료·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 명확히 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웹툰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업 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는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아세안·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도 조정한다. 기존 HS 2017 기준을 HS 2022 기준으로 현행화하고, 협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일부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손봤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역외산 김으로 생산한 조미김을 한국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베트남 FTA에서는 역외산 식물성 농축액(인삼 제외)으로 생산한 식료품을 한국 원산지로 인정한다.
또 재경부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배분 방식과 이연법인세 배분 기준을 마련했다.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국외 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서류 제출도 요구한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제외 지역에는 EU와 영국, 중국과 홍콩, ASEAN 등을 포함한다.
특히 재경부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과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핵심광물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의약품을 면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해외자원개발로 지분이나 처분권을 확보한 핵심광물 수입도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반입 시에도 면세를 허용한다.
다만 800달러 내에서만 허용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한다.
김 정책관은 "한 개 품목이 800달러를 넘더라도 회수해야 한다"며 "국내로 반입될 때에만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경부는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한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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