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국세청, '국부 무단 반출 차단'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MOU
징수공조 체계 구축 논의…과세정보교환 필요성 공감
韓, 태국에 우리 기업 위한 세무설명회·제도개선 제안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만나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을 위한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세정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만난 양국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지난해 기준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348개로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임 청장은 탄티테밋 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양국은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해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양국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APA)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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